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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청탁등록 매뉴얼 관련 보도참고<세계일보1월4일>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1-04
  • 조회수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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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 4.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과장허재우 ☏ 02-360-6541
담당자박형준 ☏ 02-360-6605
총 2쪽

 

권익위, “공직청탁 대응 매뉴얼 내놨지만” 보도(세계일보, '12.1.3)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

국민권익위가 청탁행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조만간 각급기관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는데, 끈질기고 은밀한 청탁 관행이 얼마나 사라질지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검토의견

 

○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청탁 방지를 위해 청탁의 유형과 특성을 세분화해 대응방안을 제시한 청탁행위 대응 매뉴얼을 마련중에 있으며, '12.1월중에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일선현장의 공직자들이 청탁을 받을 때 활용하도록 할 계획임

○ 아직 각급기관에 동 매뉴얼이 배포되지 않아 공직자들이 동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함

 

○ 권익위는 공직사회에 넓게 퍼져있는 알선·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동 매뉴얼의 활용은 물론,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확산,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가칭) 제정,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등 전방위적 노력을 펼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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