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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석 명절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부패행위 점검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9-02
- 조회수7,472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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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석 명절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부패행위 점검 |
17일까지 공직자 대상 금품 및 추석 선물 수수 집중 점검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와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공직자가 사회적 약자나 서민,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공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추석 선물 등 부당한 대가를 받는 민생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부패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 특히, 이번에 집중 점검하는 행위는 ▲인․허가, 인사 및 예산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또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하급 공무원으로부터 명절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 추석 명절 전・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선물구입과 같이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 각종 특혜나 알선・청탁을 받고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 이번 점검을 위해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 20여명으로 구성된 7개반의 조사팀을 꾸렸으며, 17일까지 실시되는 점검에서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이나 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해냄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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