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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북 3개 시•군 지역에서 11월 ‘이동신문고’ 운영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11-18
- 조회수7,260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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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북 3개 시.군 지역에서 11월 ‘이동신문고’ 운영 |
20일 순창군, 21일 남원시, 22일 장수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1월 20일 순창군청, 21일 남원시청, 22일 장수군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처리 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8개 분야로 편성하여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해소한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 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민간단체나 기업의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도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개별민원 상담과는 별도로 21일「순창제일고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또한 「남원IC 접속부 지하통로 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 현장도 방문하여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 후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담양, 곡성, 정읍, 임실, 진안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거나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권익위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이동신문고를 시.군.구 지역에서 30회,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시각장애인.일용근로자.참전용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회 운영한 결과, 민원 상담한 1,415건 중 510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해소한 바 있으며, 금년 말까지 이동신문고를 9회 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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