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교도소 진료봉사 치과의의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 구제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11-18
- 조회수8,254
보도자료 |
|
|
교도소 진료봉사 치과의의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 구제 |
권익위 “특수 상황 고려않은 면허정지처분은 부당” 행정심판 |
ㅇ 치과의사가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중 단시간에 많은 재소자를 진료해야 하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치위생사로 하여금 치아 보철물을 씌우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니 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6년간 무료 진료 봉사를 해온 치과의사 이모씨가 군산 교도소에서 재소자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위생사에게 치아 보철물을 접착하게 한 것은 「의료법」 제27조제1항(‘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을 위반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의사면허를 2개월간 정지시킨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이다. 치료행위가 이루어진 특수한 상황과 구체적 경위 및 개별적인 사정, 그리고 법 위반의 성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법이 적용되면서 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ㅇ 치과의사 이모씨는 2010년 6월 군산 교도소에서 자원봉사중 치료받은 환자로부터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2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 이씨가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왔으며 , ▲ 이 사건도 치과진료 봉사 중 실비만 받고 치료하던 중에 발생했으며, ▲치료받은 환자에게 건강상의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했다. ㅇ 하지만,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난 6월 2개월의 치과의사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이씨는 중앙행심위에 자신의 지도?감독과 확인 하에 치위생사가 보철물에 접착제를 발라 고정하는 작업만 한 것이기 때문에 면허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