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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홍보비 지급을 매개로 민간포상 수상하는 관행 개선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11-19
  • 조회수7,848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3. 11. 19. (화) 정오 이후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1. 19.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장김태응 ☏ 02-360-6620
담당자최명식 ☏ 02-360-6621
총 6쪽

홍보비 지급을 매개로 민간포상 수상하는 관행 개선

권익위, ‘민간포상 참여 심의제도입 지자체 3곳뿐

 

단체나 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민간단체에서 자사의 광고수익을 노려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상을 남발하고, 지자체는 손쉬운 시상을 치적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댓가로 광고예산을 집행하는 부정사례가 많은 것에 대해 2009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예산수반 민간주관 시상 참여시 자체 심의제를 도입하고, 광고.홍보비 등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지급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권익위가 최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국민권익위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며, 결과 여전히 민간포상 수상 과정에 예산 낭비요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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