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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지급을 매개로 민간포상 수상하는 관행 개선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11-19
- 조회수7,848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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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지급을 매개로 민간포상 수상하는 관행 개선 |
권익위, ‘민간포상 참여 심의제’ 도입 지자체 3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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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나 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 민간단체에서 자사의 광고수익을 노려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상을 남발하고, 지자체는 손쉬운 시상을 치적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그 댓가로 광고예산을 집행하는 부정사례가 많은 것에 대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예산수반 민간주관 시상 참여시 자체 심의제를 도입하고, 광고.홍보비 등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지급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권익위가 최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국민권익위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며, 이 결과 여전히 민간포상 수상 과정에 예산 낭비요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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