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등 관련 출장처리 가능한지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5-09
  • 조회수41
외부강의 등 참여 시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출장으로 처리하고 교통비 등 출장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예)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강의 평가 등 사례비는 지급합니다. 다만, 요청기관에서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평가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아서 참석해야 하는 경우, 출장으로 처리해서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질문 하나는 요청기관에서 사례비와 별도로 교통비 등을 지급할 경우, 사례비는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례비에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지도 궁금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