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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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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신고 및 조사 관련 문의

  • 작성자 임**
  • 작성일2024-05-09
  • 조회수33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조사관련>
1.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받은 위반자 소속기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00일 이내 완료)
2. 피신고인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조항이 있는지요?
<신고관련>
1. 금품을 받아 반납하였으나 서면신고를 하지않고 온라인 간편신고를 한 경우 요건에 맞게 서면신고를 다시 하도록 해야하거나 또는 하도록 요구(권유)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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