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 금고지정 시 금융기관 참여기회 확대(부산광역시)
- 작성자최명식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272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은 현금 등의 보관․출납을 위해 「지방재정법」및 금고
지정 기준에 의해 금융기관과 금고를 운영함
- 금고선정시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평가점수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어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권고내용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기존업체에게 유리한 평가항목을 삭제하는 등 신규 금융
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고지정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지급
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지출 하도록 행정안전부, 교육과학
기술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에 권고함(’12.6)
○ 이행현황
부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기준 강화, 기존 실적에
대한 평가 삭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
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12년동안 지정하였던 금융기관을 ○○은행에서 ▲▲
으로 변경하였음(‘12.7월)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수의 계약 기준 강화 | <금고지정 방법>
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삭제>
|
기존 실적 평가 삭제 | <세부 평가 기준>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10점) | 지역사회 기여도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
<참고자료>
붙임 : 부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1,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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