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지자체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춘천시)
- 작성자최명식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923
○ (권고배경) 자치단체의 수도공사 대행업을 일부 특정업체가 지속적으로 독점하여
불공정 계약,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작용
○ (권고내용) 신규업체의 진입로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수도공사
대행업의 경쟁입찰제도 도입을 161개 기초자치단체에 권고(’11.11.)
○ (주요사례) 강원도 춘천시는 수도공사 대행업을 자격을 갖춘 모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에 개방(‘12.12. 춘천시 발표)
개정 전 | 개정 후 |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 신청지정기간만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지정기간)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13.1.31> ② 삭제 <2013.1.31> ③ 삭제 <20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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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춘천시 급수공사 대행규칙」(’13.1.31. 개정 전)
2. 「춘천시 급수공사 대행규칙」(’13.1.31. 개정 후)
3. 춘천시 보도자료(’12.12.1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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