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료 1,2차 분리징수(국토해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977
○ (권고배경)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가 1차 시험 응시자, 2차시험 응시자, 1․2차 시험
동시 응시자로 구분됨에도 일률적으로 응시수수료를 징수하여 일부시험만 응시하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므로 제도개선 추진
○ (권고내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다양한 응시자의 유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09.4)
○ (이행사항) 응시 시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8,000원을 징수하던 방식에서 1차(13,700원),
2차(14,300원), 1·2차(28,000원)차등 징수 방식으로 변경(‘11~)
○ (개선효과) 제도개선 이후 2년간(’11˜’12) 혜택을 본 응시자는 총 94,617명(전체 응시생의 41%)이며
국민부담 절감액은 약 13억 4천만원에 달함(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분석)
별첨 1. 2010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개정 전)
별첨 2. 2011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개정 후)
별첨 3. 공인중개사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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