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개선(보건복지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953
○ (주요방안) 노인 장기 요양 수급 대상자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개선효과) 경증치매・중풍 환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제공
-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53점으로 완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개정(2012.6월)
※ 경증치매・중풍 환자 약 24,000명이 장기요양서비스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붙임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보도자료(201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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