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전세자금 보증 신청절차 간소화(한국주택금융공사)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7,046
○ (주요방안) 임차인이 전세자금 신청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징구제도 폐지 권고(’10.8.)
○ (개선효과)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보증 신청시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계사에게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10.12.)
※ 전세자금대출 보증 필요서류
-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서 등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현재 거주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차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소득증빙서류
소득종류 | 소득증빙 | 재직 또는 사업 증빙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급여이체통장 등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1년미만 재직자로서 연환산 소득을 3천만원이상 인정받을 경우)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금소득 | 연금수령통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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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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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홈페이지 안내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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