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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 가능기간 확대 (보건복지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201

 

○ (주요방안) 만 40세와 만66세에 도달하는 당해 연도만이 아닌 다음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사유 규정(’10.12)

 

○ (개선효과) 임신 또는 7개월 이상 국외 출장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10.12, 2011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 2011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내용

       제9조(검진 실시시기) ③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대상자가 만 40세와 만66세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실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임신, 장기간(6개월이상)의 국외출장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수감 등 건강진단을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신청자에 한하여 차기 연도까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별첨 2011 건강검진 실시기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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