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철도승차권 예약, 예매시 부당한 관행 개선(한국철도공사)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237
○ (권고배경) 명절 특별예매기간 이후에는 승차권 구매 매수에 제한이 없어 잔여․취소 물량에
대한 사재기가 발생하고, 철도이용 우수회원에 대해 명절 승차권 우선예약 기회를 부여하여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많아 제도개선 권고 추진
○ (주요방안) 명절승차권 특별예매기간 이외에도 1인당 승차권 구매매수를 제한하고, 철도이용
우수회원에게 부여되는 명절승차권 우선예약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11.10)
○ (이행사항) 한국철도공사는 권익위 권고를 즉시 반영하여 ‘12년 설날 사전예약시부터 명절
승차권 1인당 구매매수를 명절 특별사전예매기간 이후에도 제한(12매)하고, 우수회원
우수예약제도를 폐지(’11.12)
※ 별첨 1. 2012년 설 승차권 예약․예매 안내
별첨 2. 우수회원 서비스 일부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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