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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철도승차권 예약, 예매시 부당한 관행 개선(한국철도공사)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237

(권고배경) 명절 특별예매기간 이후에는 승차권 구매 매수에 제한이 없어 잔여․취소 물량에

   대한 사재기가 발생하고, 철도이용 우수회원에 대해 명절 승차권 우선예약 기회를 부여하여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많아 제도개선 권고 추진

 

(주요방안) 명절승차권 특별예매기간 이외에도 1인당 승차권 구매매수를 제한하고, 철도이용

    우수회원에게 부여되는 명절승차권 우선예약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11.10)

 

(이행사항) 한국철도공사는 권익위 권고를 즉시 반영하여 ‘12년 설날 사전예약시부터 명절

    승차권 1인당 구매매수를 명절 특별사전예매기간 이후에도 제한(12매)하고, 우수회원

    우수예약제도를 폐지(’11.12)

 

※ 별첨 1. 2012년 설 승차권 예약․예매 안내

    별첨 2. 우수회원 서비스 일부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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