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항목 개선 및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제주특별자치도)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528
○ (권고배경)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한 금융기관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과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은 기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기득권으로
작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
- 금고지정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하여 투명성을 훼손하는 관행 개선 필요
○ (주요방안) 지방자체단체, 지방교육청의 예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기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기득권으로 작용하므로 폐지 권고
- 금고지정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사용결과 등 운영과정 전반을 대외에 공개(‘12.6)
○ (이행사항)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하여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추진 실적을 삭제하고,
지역사회 기여,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변경(‘12.9.19)
- 협력사업비를 도예산에 편성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과 금고약정을 체결(‘12.12)하고,
’13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결정
※ 별첨1.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별첨2.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별표)
별첨3.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협력사업비 일반회계 편성계획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