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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관리 투명성 제고(부산교육청 등 8개 기관)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981

○ (권고 배경) 공공기관 청사 환경 조성과 지역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취득・

    보유하는 미술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주먹구구식 취득・관리로 행정신뢰 추락

 

  ※ 미술품 취득・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교장이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다 감사원에 적발

 

○ (권고 내용) 미술품 관리 규정 미제정 기관은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교육청 등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의 적용 범위가 아닌 기관은 별도의 미술품 관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권고함(‘11.6)

 

○ (이행사항) 권익위 권고 이후, 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다수의

    기관에서 미술품 관리 규정(훈령)을 제정함

 

별첨 : 미술품(예술작품) 관리규정 제정기관 현황(8개)

첨부파일
  • zip 첨부파일
    미술품(예술작품) 관리 규정 제정 기관 현황(8개).zip
    (1.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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