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관리 투명성 제고(부산교육청 등 8개 기관)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981
○ (권고 배경) 공공기관 청사 환경 조성과 지역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취득・
보유하는 미술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주먹구구식 취득・관리로 행정신뢰 추락
※ 미술품 취득・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교장이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다 감사원에 적발
○ (권고 내용) 미술품 관리 규정 미제정 기관은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교육청 등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의 적용 범위가 아닌 기관은 별도의 미술품 관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권고함(‘11.6)
○ (이행사항) 권익위 권고 이후, 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다수의
기관에서 미술품 관리 규정(훈령)을 제정함
별첨 : 미술품(예술작품) 관리규정 제정기관 현황(8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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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예술작품) 관리 규정 제정 기관 현황(8개).zip(1.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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