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행정안전부)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7,510
○ (추진배경)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비하여
임직원 채용비리, 예산낭비, 도덕적 해이가 심각
○ (주요방안) 경영평가 의무화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은 통합‧조정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시스템을 개선하며,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12.6)
○ (이행사항) 행정안전부는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13.2.7.)하여 제도개선 권고 이행 완료
* 세부이행 내용
구분 | 권고 내용 | 지침 반영 내용 |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o 기관 남설방지 장치 마련
| o 자본금 10억 이상 기관 설립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심사 의무화 |
o 경영평가 의무화, 평가결과 환류장치 마련 | o 직원 10명 이상의 기관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
o 예산‧인사‧운영 등 표준지침 마련 | o 예산집행, 인사운영, 보수운영 기준 마련 | |
인사운영 투명성 제고 | o 임직원 채용계획 일원적 공시 시스템 구축 | o 임직원 채용시 행정안전부 경영정보 포털시스템 공고 의무화 |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 o 출자‧출연기관 운영 종합 공시 시스템 구축
| o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전반적인 기관 현황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공시하도록 규정 |
출자출연 기관 통합조정 | o 주무부처, 감독기관별로 경영 현황을 종합 진단‧분석 o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 정비 o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통합조정 추진 | o 경영진단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조정과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별첨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49호)
별첨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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