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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행정안전부)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7,510

○ (추진배경)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비하여

    임직원 채용비리, 예산낭비, 도덕적 해이가 심각

 

○ (주요방안) 경영평가 의무화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은 통합‧조정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시스템을 개선하며,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12.6)

 

(이행사항) 행정안전부는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13.2.7.)하여 제도개선 권고 이행 완료

 

* 세부이행 내용 

 

구분

권고 내용

지침 반영 내용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o 기관 남설방지 장치 마련

 

o 자본금 10억 이상 기관 설립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심사 의무화

o 경영평가 의무화, 평가결과

   환류장치 마련

o 직원 10명 이상의 기관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o 예산‧인사‧운영 등 표준지침 

   마련

o 예산집행, 인사운영, 보수운영 기준

   마련

인사운영

투명성

제고

o 임직원 채용계획 일원적 공시

  시스템 구축

o 임직원 채용시 행정안전부 경영정보

   포털시스템 공고 의무화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o 출자‧출연기관 운영 종합 공시

   시스템 구축

 

o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전반적인 기

   현황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공시하도록 규정

출자출연 기관

통합조정

o 주무부처, 감독기관별로 경영

   현황을 종합 진단‧분석

o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필요

   낮은 기관 정비

o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통합조정 추진

o 경영진단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조정과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별첨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49호)

별첨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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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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