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개선(국토해양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625
○ (주요방안) 임대주택의 관리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는 임차인대표가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참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
회의의 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현황 등 자료 공개
- 재활용분리수거업체 선정, 소독·방역·인력채용, 청소용역업체 등 선정과정에 임차인 대표회의 참여
- 임대아파트 잡수입(재활용, 광고수입 등) 관리운영 현황 및 자료 공개
○ (이행실적) 청소․경비․소독․승강기유지․수선유지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는 경쟁입찰 의무화
-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1/10의 제제안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잡수익(금융기관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도․복리시설 사용료 등)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의무화
※ 주택법 시행령 52조 및 제55조의4 개정(’10.7월)
별첨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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