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도시계획 심의보상 등 공정성 확보(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821
○ (주요방안) 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
- 노외주차장 규모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
○ (이행실적)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합리적인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의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 도시철도건설사업 : 철도개설 5년후 1개 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 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별첨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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