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조경수 관리 투명성 제고(조달청)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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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방안) 조경수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조경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한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원가계산 실시
- 조경수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 학명표기 의무화
○ (이행실적) 조경수목 가격결정 구조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규정」 제정(2012. 8. 7.)
-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 조경수목 원산시, 학명표기 의무화(규정 제18조)
- 원가계산 실시의뢰 및 고시가격 반영 근거 마련(규정 제19조)
별첨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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