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의료분야 리베이트 수수행위 처벌강화(보건복지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442
○ (주요방안)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약품판매 목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리베이트 제공시 취득자(의사, 약사)와
제공자(제약회사) 모두를 처벌하도록 권고('06.4월 권고)
※ 관련권고 : 계약·납품 관련 부패방지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
○ (이행실적)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제약사 뿐 아니라 의사, 약사 등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10.5.27.공포 ’10.11.28 시행)
- 하위법령 개정 완료(’10.12.13 공포․시행)
별첨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내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