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국토해양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732
○ (주요방안) 동일·유사 질병의 진료비용이 보험종류별로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체계적
심사체계 구축
- 공공보험(산재보험, 공무원·군인·사학) 요양급여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의료서비스의 질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평가·조사업무를 위탁
※ (관련사례) 경추염좌 4일 이상 입원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은 105만원, 산재보험은 398만원으로 약 4배 차이
○ (이행실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제1항에 위탁 근거를 마련('12.2.2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규정(‘12.8.22.)
별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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