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금융 감독 업무의 투명성 실효성 제고방안(금융위원회)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297
○ (주요방안) 금융회사의 편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거래관행과, 신뢰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 실효성 확보방안 권고
-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재 재량권을 축소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강행규정화 및 기준세분화
-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창구 마련 및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 (이행실적)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재 의무화 규정 마련 및 각종 금융정보 통합 제공 포털(금융소비자포털)
구축 등
※ 세부 이행실적
구 분 | 권고방안 | 이 행 실 적 |
제재 관련 규정의 투명성 강화 | 위법행위시임의적인 제재규정을강행 규정화 | ㅇ 강행규정화 대상 조문 개정완료(‘10.11.1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기관제재) 금융위에 중한 제재 건의 의무화(§17②) - (임원제재) 금융위에 중한 제재 건의 의무화(§18②) - (직원제재) 금융위에 중한 재조치요구 건의(§19①신설) - (과태료 등 부과건의) 금융위에 과태료․과징금 부과건의 의무화(§20①) |
위법행위 유형정도에 따라 기준 세분화 | ㅇ 실무지침으로 운영중인 구체적 제재기준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에 반영(‘10.1.15) ※ 회계 부당처리, 구속성 예금 수취, 법규상 업무규제한도 위반, 금융투자상품의 임의매매 거래 등 | |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 각종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통합 제공 | ㅇ 각종 금융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 구축('10.12.28) - 금융상품비교정보, 금융회사경영정보,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 하고, 민원신청 등 서비스 제공 |
감독분담금 납부․집행 등 전 과정의 투명성 확대 | 분담금을 경영공시 항목에 추가 | ㅇ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0.6.14) - 제4조(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 등)① 위원회는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 | 새마을금고금융정보 시스템 구축 | ㅇ 정보통합시스템 및 상시모니터링 실시 완료 - ‘10.8.10. 기준 : 933개 금고(62.5% 달성) - ‘10.10월 까지 : 전체 1,489개 금고 완료 - 새마을금고 연합회 정보통합시스템 구축완료(2010.10.23.) |
감독기관과 금융회사간 인적유착요인 차단 | 감독기관 퇴직가와의업무유착 방지기준 마련 | ㅇ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등을 규정한 '검사원 업무수행 가이드 라인' 마련('10.6) - 검사현장에 대한 감찰 및 설문조사시 퇴직자가 재직하는 금융회사를 우선 선정하는 등 이들과 검사원과의 업무유착 가능성 차단 |
금융회사에임원 주요 경력 공시 책임 부여 | ㅇ 금융업 통일경영 공시기준 개정('10.6) ㅇ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10.6) ㅇ 여신전문 금융업 통일경영 공시기준 개정('10.12) ㅇ 생보협회∙손보협회 경영공시 작성지침 개정('10.12) |
별첨 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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