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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금융 감독 업무의 투명성 실효성 제고방안(금융위원회)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297

 

○ (주요방안) 금융회사의 편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거래관행과, 신뢰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 실효성 확보방안 권고

    -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재 재량권을 축소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강행규정화 및 기준세분화

    -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창구 마련 및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 (이행실적)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재 의무화 규정 마련 및 각종 금융정보 통합 제공 포털(금융소비자포털)

    구축 등

 

※ 세부 이행실적

 

구  분

권고방안

이    행    실    적

제재 관련

규정의

투명성

강화

위법행위시임의적인

제재규정을강행 규정화

ㅇ 강행규정화 대상 조문 개정완료(‘10.11.1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기관제재) 금융위에 중한 제재 건의 의무화(§17②)

  - (임원제재) 금융위에 중한 제재 건의 의무화(§18②)

  - (직원제재) 금융위에 중한 재조치요구 건의(§19①신설)

  - (과태료 등 부과건의) 금융위에 과태료․과징금 부과건의 의무화(§20①)

위법행위

유형정도에 따라 기준

세분화

ㅇ 실무지침으로 운영중인 구체적 제재기준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에 반영(‘10.1.15)

 ※ 회계 부당처리, 구속성 예금 수취, 법규상 업무규제한도 위반, 금융투자상품의 임의매매

     거래 등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각종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통합

제공

ㅇ 각종 금융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 구축('10.12.28)

  - 금융상품비교정보, 금융회사경영정보,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

    하고, 민원신청 등 서비스 제공

감독분담금

납부․집행 등 전 과정의

투명성 확대

분담금을

경영공시

항목에 추가

ㅇ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0.6.14)

  - 제4조(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 등)① 위원회는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

새마을금고금융정보

시스템 구축

ㅇ 정보통합시스템 및 상시모니터링 실시 완료

  - ‘10.8.10. 기준 : 933개 금고(62.5% 달성)

  - ‘10.10월 까지 : 전체 1,489개 금고 완료

  - 새마을금고 연합회 정보통합시스템 구축완료(2010.10.23.)

감독기관과

금융회사간

인적유착요인

차단

감독기관

퇴직가와의업무유착

방지기준

마련

ㅇ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등을 규정한 '검사원 업무수행 가이드 라인' 마련('10.6)

  - 검사현장에 대한 감찰 및 설문조사시 퇴직자가 재직하는 금융회사를 우선 선정하는 등

    이들과 검사원과의 업무유착 가능성 차단

금융회사에임원 주요

경력 공시

책임 부여

ㅇ 금융업 통일경영 공시기준 개정('10.6)

ㅇ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10.6)

ㅇ 여신전문 금융업 통일경영 공시기준 개정('10.12)

ㅇ 생보협회∙손보협회 경영공시 작성지침 개정('10.12)

 

 

별첨  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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