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가맹점사업자 보호 및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공정거래위원회)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392
○ (주요방안) 가맹사업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계약으로 인한 영세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권고
- 가맹 계약 이후 발생하는 상표, 영업표시 등에 대한 변경절차 및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 규정 명확화
- 가맹본부의 광고 이행 및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 명확화
○ (이행실적) 영업 중의 부담사항으로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 변경 등의 비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 의무화
- 목적별(상품광고인지 가맹점 모집광고인지 등) 광고판촉 부담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 의무화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정보공개서의기재사항) 및 별표1(정보공개서의기재사항)에 규정(‘10.10.13일
공포,’11.1.14일 시행)
별첨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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