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확대(지방자치단체)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589
○ (주요방안)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부서 업무추진비에 은닉하여 집행하는 등의 부패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전부서 공개로 확대하여 실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
- 본청, 사업소, 출장소, 과장급 부서장 및 동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 (이행실적) 기존 기관장까지만 공개하던 업무추진비를 전부서로 확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실시
※ 공개확대 지방자치단체
구 분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자치단체명 |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 | 포항시, 노원구, 제주지, 가평군, 송파구, 양천구, 달서구, 부평구, 창원시, 서대문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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