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규격 정리작업을 위한 폐기물 임시보관 허용(국토해양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119
○ (관련권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운반)기준 개선('09.4월)
○ (주요방안)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의 매립지 반입규격 준수를 위하여 규격정리 작업을 하는 경우 정리작업을 위한 임시
보관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3조 개정
○ (이행실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개정 완료(‘09.6.30)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 은 다음과 같다. 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나.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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