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부업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금융위원회)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354
○ (관련권고)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09.6월)
○ (주요방안)
-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시도간 대부업체 등록사항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 구축
○ (이행실적)
-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시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10.6)
별첨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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