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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부업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금융위원회)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354

 

○ (관련권고)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09.6월)

 

○ (주요방안)

 -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시도간 대부업체 등록사항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 구축

 

○ (이행실적)

 -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시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10.6)

 

별첨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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