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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의 소유권 확인절차 개선(국토해양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9,640
 
○ (주요방안)

  -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는 건축허가 전 매매가 어려워 국공유지의 ‘소유권’ 관련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능함

  -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재산

    관리청과 협의한 문서(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로 국․공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확인)하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개선

   ※ 건축허가권자는 국공유지 포함된 대지의 건축허가시 “공사 착공전까지 국공유지 매입” 허가조건 부여

 

○ (이행실적)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개정(‘11.1.6)하여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의 소유권 확인절차 개선

  - 개정내용  :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

 

별첨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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