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대학신입생 유치, 정원관리 부패개선(교육과학기술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288
○ (주요방안)
-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비용 및 입학전형료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학홍보비를 포함한 대입
전형료 수입총액 및 지출내역을 공개토록 권고
○ (이행실적)
-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10.3.23)을 통해 입학전형료 수입 지출현황 공시항목으로 추가
- 2010.4월 이후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공시 시행중
별첨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 [별표 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