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장비 등록관리의 투명성 제고(교육과학기술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168
○ (관련권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투명성 제고(‘09.9월)
○ (주요방안)
-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고가장비가 등록되지 않아 중복구매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연구장비 등록관리를 의무화
하고 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를 마련토록 권고
- 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부실로 확인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 방안 권고
○ (이행실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의무규정을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시 구매한 연구시설장비의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 소관부처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장비 관리지도 감독의무를 부여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시설장비 표준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제공
- 국가연구 개발사업 평가결과 부실과제로 판명된 연구과제의 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에 대해 국가연구 개발사업 3년간
참여 제한 및 연구개발비 일부 또는 전부 환수 규정 마련
- 연구시설 장비관리 표준지침을 제정하여 장비의 등록관리 및 확인방법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11년부터 시행
※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제9항, 제27조 제2항 개정('10.7)
별첨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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