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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명단 공개(고용노동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464

 

○ (관련권고) 근로자의 임금채권 실효성 제고(‘10.12월)

 

○ (주요방안)

  - 구직자도 구인업체의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취업 시 체불사업장을 회피할 수 있도록 상습적 체불사업장 명단을 고용

    노동부 Work-Net 등에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 (이행실적)

  - 3년 동안 임금체불 사유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천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12.08월 시행)

  - 체불사업주 공개대상 사업주의 소명기회 청취 절차를 거쳐 ‘1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공개예정

 

별첨  1. 근로기준법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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