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명단 공개(고용노동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464
○ (관련권고) 근로자의 임금채권 실효성 제고(‘10.12월)
○ (주요방안)
- 구직자도 구인업체의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취업 시 체불사업장을 회피할 수 있도록 상습적 체불사업장 명단을 고용
노동부 Work-Net 등에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 (이행실적)
- 3년 동안 임금체불 사유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천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12.08월 시행)
- 체불사업주 공개대상 사업주의 소명기회 청취 절차를 거쳐 ‘1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공개예정
별첨 1. 근로기준법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