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간소화(국토해양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369
○ (관련권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간소화(‘10.6월)
○ (주요방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등록관청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권고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중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11조제5항제2호)를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변경하고,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등록사항(「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1조)에 대표자주소 변경내역을 포함
○ (이행실적)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변경대상 중 경미한 사항에 대표자 주소변경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11.11월)
※ 관련조항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0.2.5, 2011.11.25>
1.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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