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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석유제품 품질검사 표시제 실시(지식경제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301

 

○ (관련권고)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10.6월)

 

○ (주요방안)

  -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주유소「석유제품 품질검사 표시제」실시 하여 주유소 석유제품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정기·수시 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인식 가능한 곳에 비치

 

○ (이행실적)

  -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한국석유관리원이 수행한 품질검사일자 및 품질검사결과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석유류가격

    표시제 등 실시요령(지식경제부고시2011-5)」 개정(‘11.6.29.)

  ※ 관련조항 :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2조, 제6조

 

별첨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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