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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무형문화재 인정심사 기준 마련(문화재청)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351

 

○ (관련권고) 무형문화재 심사 및 관리제도 관련 제도개선(‘10.12월)

 

○ (주요방안) 무형문화재 인정심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인정심사가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심사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

 

○ (이행실적) 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절차 및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 인정·전수교육

    조교 선정에 관한 운영 규정」 재정(문화재청 훈령-228)

 

별첨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운영 규정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운영 규정.hwp
    (574.5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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