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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대포차 단속권한 경찰 부여(국토해양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061

 

○ (관련권고)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방안(‘09.10월)

 

○ (주요방안) 대포차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수사권 경찰에 부여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현행범 처리하도록 권고

  - 자동차 점유·사용자 관련 조사정보의 공유를 위해 질서위반행위 자동차의 실질 운행자 조사이력 DB구축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개정

 

○ (이행실적)

  - 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수사권한을 일반사법경찰에 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개정(‘12.2월)

  - 자동차 점유·사용자 관련 조사정보 공유를 위해 국토해양부「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사항 정보 통합시스템」구축

 

별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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