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진료비 확인절차 사전고지 강화(보건복지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188
○ (관련권고) 의료비 청구심사의 투명성 제고(‘11.10월)
○ (주요방안)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부과한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 절차 및 방법을 환자가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방안 마련
○ (이행실적)
- 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에서 부과한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진료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절차 및 방법 기재 의무화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내지 제11호 서식 개정(2011.8.23) 및 시행(2012.1.1)
별첨 1.(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서식)
2.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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