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문화예술진흥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대(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913
○ (관련권고) 문화예술진흥보조금 횡령 등 부패 개선(‘10.9월)
○ (주요방안) 2천 만원 이상 보조사업에만 사용하던 보조금 전용카드 및 관리시스템을 금액과 상관없이 의무사용
하도록 권고
○ (이행실적)
[문화체육관광부] 금액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개정
※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개정('11.1월)
[경기도]
- 법인카드 사용 의무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신용카드 사용 명시화
※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16조 제3항
- ‘생략 가능한 금액’ 조항을 삭제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10년도 12월)
별첨 1.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2.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3.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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