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개별소비세 납세 사업자 폐업신고 간소화(기획재정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747
○ (관련권고) 개별소비세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10.11월)
○ (주요방안)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폐업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폐업신고로
간주 할 수 있도록 개선
○ (이행실적) 과세표준 신고시 폐업일자, 사유를 기재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5조 개정 완료('10.12.30)
별첨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서식6]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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