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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개별소비세 납세 사업자 폐업신고 간소화(기획재정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747

 

○ (관련권고) 개별소비세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10.11월)

 

○ (주요방안)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폐업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폐업신고로

    간주 할 수 있도록 개선

 

○ (이행실적) 과세표준 신고시 폐업일자, 사유를 기재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5조 개정 완료('10.12.30)

 

별첨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서식6]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양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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