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마련(중소기업청)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148
○ (관련권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선정절차 및 지도감독 개선(‘10.9월)
○ (주요방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과정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절차 등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
-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시장부설 주차장 운영을 상인회 등에 무상위탁하여 발생하는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주차장 무상위탁 및 수입처리 근거 마련
○ (이행실적)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 위탁주차장의 수입·지출을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규정 마련
- 부정행위시 위탁계약 해지 근거 마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11.1월 시행)
붙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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