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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골프장을 토지수용가능 공공체육시설에서 제외(국토해양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10,267

○ (관련권고) 골프장 인허가 관련 투명성 제고(‘10.8월)

 

○ (주요방안) 토지수용이 가능한 국토계획법상 체육시설의 범위를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체육시설' 중 국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 한정

  - 공공목적이 아닌 영리추구 사업인 ‘골프장’ 사업은 토지수용 대상에서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업을 영리목적 업종으로 정의

 

○ (이행실적)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로

   한정하여  영리목적의 골프장 등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도록 개정(‘11.11월)

  ※ 관련조항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별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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