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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국공립대학 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제한(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389

○ (관련권고)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11.9월)

 

 

○ (주요방안)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급여보조성 경비 등 지급

    금지

 

  - 운영비, 경상이전비 과목 등에 급여보조성 경비 편성 금지

 

 

○ (이행실적) ‘12.1월 국립대학에서 징수하는 기성회계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징수한 대학 등에게 기성회계로 얻은

    부당이익을 반환하도록한 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

 

  -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직원중 소속이 서울시청인 직원에 대해 급여보조성 경비(수당)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 요구

 

  -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시청소속 공무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를 ‘12.2월부터 지급제한하여 약 8억원의 예산을 절감

    하고 ’13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산을 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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