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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국가유공자 유족(자녀) 범위에 사실상 친자관계 포함(국가보훈처)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8,235

○ (관련권고) 국가유공자 유족(자녀) 인정 기준 개선 권고(‘11.12월)

 

○ (주요방안)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는 사실상 자녀를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사실상 배우자’도 유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

 

○ (이행실적) 국가유공자의 ‘혼인외 자녀’에 대하여 사실상 친자관계 여부를 심사하여 유족 인정 여부 결정하도록 ‘혼인 외의

    자녀 유가족 인정 지침’ 제정(‘12.4.2. 시행)

 

별첨  혼인 외의 자녀 유가족 인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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