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국토해양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7,176
○ (관련권고)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12.10월)
○ (주요방안) 과도한 심의지연, 반복심의로 인한 부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안건의 최장 처리소요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 규정
- 건축 심의범위를 벗어난 지적을 제한하고 건축주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과도한 건축심의 자료 요구 방지
- 심의위원의 장기연임을 온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 연임횟수 제한 근거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제척, 회피, 기피규정에 대한 세부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회피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이행실적)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절차 규정 등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을 ‘12.12
월부터 시행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의 구체적 내용 및 해임, 해촉 근거 규정 마련(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5)
- 민간심의위원의 장기연임 방지를 위해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제5조의5)
- 심의안건의 최장 처리소요기한 규정(제5조의5)
※ 1.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 및 심의위원 확정하고 위원명단을 심의 신청자에게 통보
2.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
3. 심의사항 중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지방건축위원회 개최
- 건축심의 신청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의 신청시 간략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제5조의5)
※ 간략도서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
별첨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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