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동두천시)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925
○ (권고배경)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한 금융기관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과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은 기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기득권으로
작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
- 또한, 금고지정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하여 투명성을 훼손하는 관행 개선 필요
○ (주요방안) 지방자체단체 예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폐지하거나 평가 비중을
하향 조정(‘12.6)
- 금고지정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출연금)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운영과정 전반을 대외에 공개
○ (이행사항) 동두천시는 「동두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평가 항목을 삭제
- 또한, 금고로부터의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제3조(평가기준) ①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17조(출연금 등 처리방법)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2012.9.6] |
※ 별첨1. 동두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첨2. 동두천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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