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부적절한 공무국외여행 사전통제(한국마사회 등 8개기관)
- 작성자김재은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9,418
○ 부적절한 공무국외여행을 사전에 통제할 장치가 없거나 형식적 운영으로 이해관계 업체 등과의 국외출장, 관광성 국외여행 등을 그대로 승인하는 등 부적절한 국외여행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95개 공공기관 중 41개 기관(43%)은 별도의 심사기구를 미운영
※ ○○공단 등은 출장당사자가 본인들의 출장계획을 심사
※ ○○기관은 총 50건의 국외출장 심사 중 49(98%)건을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등 형식적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공무와 무관하고 법인카드사가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해외여행(동남아 크루즈여행)을 적정한 공무국외여행으로 허가
□ (권고방안)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회 승인대상 공무국외여행 및 세부심사기준 마련
○ 출장자 본인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 편법적인 사전승인 회피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
□ (이행사례)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 서면심사 제한 등 심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이해관계자와 동행 여부, 여행경비 전가 여부 등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 (이행 예시기관) 한국마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에너지관리공단, 영화의 전당, 한국지역진흥재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8개 기관
붙임 : 부적절한 공무국외여행 사전통제 제도개선 이행사례
※ 작성자 : 제도개선총괄과 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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