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18-01-11
- 조회수10,574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방안(13.8월 권고)
- - (문제점)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스포츠시설업의 대부분은 청소년도 출입이 가능한 시설임에도 건강 위해 요인인 흡연이 허용
- - (개선안)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 - (정책성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 개정('17.12.)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4.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 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 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 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 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 -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3개월간 계도
보건복지부, 실내체육시설 금연 구역 확대 지정
(서울=연합뉴스)서한기 기자 =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프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신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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