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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하매장물발굴연장허가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09
  • 조회수7,07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하매장물발굴연장허가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지하매장물발굴연장허가제도 개선
◆분야:국방
◆제출자:김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2BA-9405-000000)
◆관련기관:해군참모총장
◆의결일:1994.10.4
◆결정사항: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가. 피신청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00동 000 00도에 금·은·보석 등이 매장되어 있음을 전제로 동 매장물 발굴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매장물 부존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이외에는 일체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과 이미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연장승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위 매장물 발굴과 관련하여 위 중죽도의 자연경관이 훼손된 부분을 조속히 그리고 완전하게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조치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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