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가지원지방도로 설계 권한위임 확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5,7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가지원지방도로 설계 권한위임 확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국가지원지방도로 설계 권한위임 확대 개선
◆ 분 야 : 도로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법」제24조 제3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행「도로법」제24조의 국가지원지방도로에 대한 조사·설계권은
- 특별시나 광역시는 조사·설계와 시공이 시장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 도의 경우 조사·설계는 건설교통부, 시공은 도지사로 이원화
○ 설계와 시공의 분리로 책임 있는 사업추진이 곤란
○ 특별시와 광역시처럼 도의 경우에도 조사·설계와 시공을 도지사로 일원화하여
- 조사·설계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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