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요양병원·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 근로조건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4-02
- 조회수7,1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요양병원·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 근로조건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요양병원·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 근로조건 개선
◆ 분 야 : 노동
◆ 관련기관 : 노동부장관
◆ 의결일 : 2008. 2. 25
◆ 결정사항 :
노동부장관은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요양병원·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노동관계법위반 및 유료직업소개소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지침을 마련하여 지도감독을 실행하며, 개정「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추진과정에서 간병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포함하도록 하고,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계적 개선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간병인의 장시간 업무, 저임금, 간병업무의 과다,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의 질병문제, 결핵등 감염성질환, 간병업무의 범위와 책임성 문제, 환자서비스 질 문제 등 국민제안 지속 접수
○ 간병인고용형태 :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 직접고용 : 병원이 간병인을 공식직원으로 채용
▷ 간접고용 : 파견업체 통해 간병인 공급 (실질 권한 행사는 병원)
▷ 특수고용 : 일대일 간병, 간병소개소 알선
※ 급성기 의료기관 일대일 간병업무의 종속성
→ 사용종속성과 경제종속성 고려 종속성이 가장 높게 평가
(간병인, 텔레마케터,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
○ 급성기병원의 간병인이 공식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처해 있음.
○ 4대 사회보험의 미적용, 휴게 공간 등 복지시설의 미비문제
○ 안전사고에 무방비 노출 및 의료사고의 위험성 증가문제
○ 간병료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 문제 ❍ 간병인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하고,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개선 : 요양병원·의료기관 종사 간병인산재보상보험법」제125조 및「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시행령 추진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 및 간병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개선
○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및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