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대상에 잔여지 포함규정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3
- 조회수7,04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대상에 잔여지 포함규정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대상에 잔여지 포함규정 신설
◆ 분 야 : 도시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7. 21.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일단을 이루고 있는 나머지 토지도 매수청구 할 수 있도록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항의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규정에 ‘잔여지의 매수청구’ 규정을 추가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해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와 일단을 이루고 있었던 나머지 토지(즉, 잔여지)가
-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예컨대,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하더라도
- 명문상 매수청구된 토지 외의 잔여지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는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4항 보완 권고
- 공용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도 잔여지매수청구를 인정하여 잔존재산에 대한 특별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규정에 ‘잔여지의 매수청구’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도 개선함.